한국일보

‘업소 앞 눈 치워야’

2009-12-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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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위반시 벌금 $250~500

겨울철을 맞아 시카고시내 업소들은 업소 앞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깨끗이 제거해 줄 것이 당부되고 있다.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물거나 업체 면허(license)갱신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인이 오고가다 낙상이라도 당하게 되면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시카고시 조례(Chicago Municipal Code Section 4-4-310 & 10-8-180)에 따르면 각 업주들은 자신의 업소에서 도로 쪽으로 최소 5피트 정도는 눈이나 얼음을 치워 길을 내야 한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눈을 치울 때는 특히 버리는 눈이 차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카고시에서는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각 업체로 발송하고 있으며, 이 조례를 잘 지키는 업체들에게는 ‘감사의 편지’(Thank you Letter)와 함께 ‘규정준수 증서’(Certificate)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인들에게는 길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업체를 발견할 경우 3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알바니팍 커뮤니티센터 이진 경제개발담당 디렉터는 예를 들어 특정 업체 앞에 눈, 또는 얼음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았다는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됐을 경우 당국에서는 비즈니스 면허 갱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은 눈, 또는 빙판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다며 “브린마와 로렌스길에는 한인 업체들이 많은 만큼 관련 규정을 잘 지켜 불필요한 제재를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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