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에 술 팔지 마세요”

2009-11-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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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주류통제위등 연말맞아 함정수사등 단속 강화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들뜨기 쉬운 연말 할러데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21세 미만 미성년대상 주류 판매업소를 단속하는 당국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각 지역 경찰 및 일리노이 주류통제위원회(Illinois Liquor Control Commission) 등 관계 기관의 단속요원들은 2~3명씩 조를 이뤄 고객으로 가장, 함정 수사를 펼치거나 업소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17일 시카고 일원 모 한인업소에는 밤 9시 30분쯤 2명의 경관이 유니폼을 입고 방문해 고객들을 대상,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며 미성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업소의 대표는 근래에는 세수익이 줄었기 때문인지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아주 조심하고 있다. 설령 나이가 합법 음주 연령인 21세이상이라 하더라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술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는 일단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발된 한인업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한인주류식품상협회 김세기 회장은 근래에는 한인 업주들도 많이 조심하고 있어 적발되는 업소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손님이 갑자기 몰려 바빠지게 되면 신분증 확인하는 절차를 잊어버리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수년 사이 미성년 대상 주류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됐다. 첫번째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벌금 1~2천달러, 두 번째 적발되는 업체는 3~5천달러 선이며, 그 이상 적발되면 보름에서 한 달간 영업정지에다 엄청난 벌금까지 부과되는 만큼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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