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주차위반 단속 강화
2009-11-20 (금) 12:00:00
제한시간 조금만 초과해도 예외없이 $50 티켓
시카고시내 도로 주차 시스템이 변경된 이후 단속도 한층 강화돼 티켓을 받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시카고시는 재정적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주차미터기 사업을 민영화했는데, 운영을 맡은 ‘시카고 파킹미터 LLC’는 새 주차요금박스를 설치해 동전이나 카드를 이용, 주차요금을 지불한 뒤 주차가능 시간이 표시된 영수증을 차량에 비치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 또한 새 시스템 운영이후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주차단속요원들은 맡은 구역의 차량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벌여 영수증에 표시된 시간이 단 몇분이라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15일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한인상권이 밀집해 있는 브린마길에서 주차미터기를 이용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본 뒤 차량으로 돌아왔더니 차 유리창에 주차위반 티켓이 부착돼 있었다. 김씨가 위반한 시간은 겨우 3분가량으로 이 때문에 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김씨는 “나름 시간을 맞춰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겨우 3분 지났다고 티켓을 발부하다니 좀 너무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서버브에 사는 이모씨도 최근 시카고 한인타운에 나들이를 왔다가 주차위반 티켓을 받았다. 이씨는 “한 5분정도 지난 것 같은데 티켓을 받을 걸 보면, 담당요원이 수시로 체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겠다”고 전했다.
시카고시의 주차미터기 사업을 맡고 있는 시카고 파킹미터 LLC사의 마이클 긴터 CEO는 “시카고시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2시간의 제한시간을 두고 있으며 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만약 단속요원의 실수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티켓을 발부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환 기자>
사진: 시카고시내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위반 티켓이 부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