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140 접수후 4개월내 처리

2009-11-20 (금) 12:00:00
크게 작게
이민국 발표 각종 이민신청서류 진척 상황

연방이민귀화국(USCIS) 네브래스카센터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2007년 10월 16일에 접수된 영주권신청(I-485)을 처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네브래스카센터를 비롯해 이민국이 지난 16일 밝힌 각 센터별 각종 이민 신청서류 진척 상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분야의 신청 서류 처리현황에 있어 지난 8월 기준 현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참조> 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지난 10월 연간 쿼타수를 결정하는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총 14만개의 쿼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우선일자는 2002년 6월 1일로 상당히 후퇴한 상황이다. 하지만 각종 이민 서류를 심사하는 주무기관인 이민국에서는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무부의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계속 서류 처리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일리노이 신청자들의 서류가 심사되는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경우 흔히 영주권 신청 3단계 중 2단계 절차라 일컬어지는 I-140의 처리 일자가 계속 접수 뒤 4개월 내 처리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주권의 마지막 3단계 절차인 I-485 처리일자는 2007년 7월 당시 국무부 이민 문호가 완전 오픈되면서 크게 몰렸던 신청 서류들이 모두 처리되고 이제는 2007년 10월 16일 접수된 서류들이 심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퍼밋 갱신은 3개월내 처리되고 있다. 시카고 사무소의 경우 시민권 신청은 접수후 5개월내 처리되고 있다. <박웅진 기자>

<이민신청서 수속 처리 접수일자 또는 기간>(9월30일 현재, 괄호안은 8월말 현황)
서비스센터 신청서 처리중인 접수일자
시카고사무소 시민권신청(N-400) 5개월내 처리(2009년 4월 3일)
영주권 신청(I-485/가족초청) 4개월내 처리(2009년 5월 3일)
네브래스카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 이민) 2007년 10월 16일(2007년 9월30일)
워크퍼밋 신청 및 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 처리(동일)
텍사스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 처리(2009년 5월 3일)
영주권신청(I-485/취업 이민) 2007년 9월 21일(2007년9월 14일)
워크퍼밋 신청 및 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 처리(2009년 6월 2일)
캘리포니아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배우자ㆍ부모,21세미만자녀)5개월내처리(동일)
전문직취업비자 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내 처리(동일)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