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2009-11-1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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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 변호사와 사전 상의·준비

이민문호는 제자리지만 국무부의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연방이민귀화국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영주권 승인의 최종 단계 중 하나인 인터뷰 통지를 받는 한인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영주권 인터뷰는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는 최종과정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여길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인터뷰에 참가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 인터뷰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우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 날짜가 확정되면 이민국은 통지서를 적어도 한달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신청자에게 발송하게 되는데 이 통지서에 세부적인 사항이 잘 나와 있다. 혼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돼도 준비 후에는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라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도 권장되고 있다. 김세진 변호사는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주택이라든지 은행계좌,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유티릴리 요금 등 부부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미리 인터뷰 예행연습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 이민변호사는 가령 진짜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가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들은 인터뷰에 참가하기 전 고객들과 사무실에서 만나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잇도록 예상 질문을 던지는 등 미리 예행연습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취업이민의 경우는 서류상 특별한 의문이나 하자가 없다면 결혼을 통한 영주권 보다는 인터뷰가 덜 까다롭다. 모든 인터뷰에 있어서 거짓이 아닌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가령 신청자가 음주운전, 절도, 마약 등 각종 범법행위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빠짐없이 말할 필요가 있다. 심사관이 미리 알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영어가 부족한 이들의 경우 서류에 명시된 대로 통역을 대동할 수 있다. 변호사는,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터뷰 당일 지각해서는 안되며, 질병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미리 통보해야 한다.

한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100%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직계 가족 초청은 서류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인터뷰 없이 발급되며, 취업이민도 거의 90~95% 정도는 서류 심사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경우 처음 신청한 시점이 오래 됐다든지, 고용주가 바뀐 경우, 혹은 음주운전, 마약 등 범법행위에 따른 체포경력이 있을 때는 인터뷰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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