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되는 3월까지 국적선택
▶ 모국 병역제도 질의 · 응답
병무청이 주최한 ‘2009 캐나다 교민 방문 병무행정설명회’가3일 써리 길포드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병무청에서 파견된 홍승미 과장, 박명규 서기관, 최정효 사무관이 참석해 모국의 병역 제도를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최정효 사무관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이중국적제’와 관련해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국적자의 경우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아야만 국적 선택(이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최 사무관은 병역 의무자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 대민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병역 의무가 없다며시민권을 취득 후 한국에 귀국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본인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 대해 최 사무관은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 국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 35세까지 병역을 연장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병무청은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 국외 출국한 사람 포함)하여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 거주한 경우로서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2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외국민2세는 한국에서 장기체류 및 취업이 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 영주권 사본, 법무부 출입국 자료,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에 의거 재외국민 2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해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제외국민2세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병무청이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군 복무 할 수 있는 ‘영주권자의 입영원 제도’에 대한 질문 역시 많았다. 병무청은 해당 제도는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군 복무 중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해 영주권 국가로 여행을 보장해, 자신의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 제도를 이용하면 병사가 휴가를 떠날 경우 최대 3회의 왕복항공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개별 상담을 원하는 교민들은 인터넷 http://www.mma.go.kr, 전화 (한국)042-481-2965, 02-4331-4335를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정현 기자 vancouver@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