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세법 알고 대처해야”

2009-10-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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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총영사관·회계사협, 미주한인을 위한 세정 설명회

미주한인들의 한국내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혹은 투자 금액 회수시 올바른 세무처리방법 및 바람직한 외환 거래, 해외자산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 국세청과 시카고 총영사관, 미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26일 노스브룩 타운내 힐튼호텔에서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한인을 위한 세정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세청교육원의 한연호, 최성일 행정사무관, 한국법무법인 율촌의 강성식 세무사, 워싱턴 소재 ‘캐플린&드라이스데일’ 법무법인의 루시 리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 양국간 과세제도 및 미국납세자의 해외계좌 보고 의무, 한미 양국의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제도, 한국내 투자시 고려해야할 법적 문제 등 특히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국세청, 율촌, ‘김&장’법무법인 등에서 활동하는 여러 변호사, 회계사들이 개인 상담을 하기도 했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정병규 영사는 최근 일부 미국내 납세자들이 해외 금융계좌 보고와 관련 다소 혼란을 느끼고 있다. 세금 문제는 미리 알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 양국의 세법을 제대로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사진: ‘미주한인을 위한 세정설명회’에서 캐플린&드라이스데일’ 법무법인의 루시 리 변호사가 양도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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