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BC주가 운전 중 통화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송수신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21일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BC주는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전화뿐 아니라 문자, 이메일까지 금지해 다른 주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다고 밝혔다.
추진되는 법안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다가 적발될 경우 167달러의 벌금이 부과와 벌점 3점을 받게 된다.
핸드폰 금지 법안이 본격 추진된 것은 지난 1월 빅토리아에서 한 남자가 운전 도중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대형사고를 내고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BC주관계자는 핸드폰 금지 법안은 수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며 우리는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 지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BC주는 다만 일정경력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핸즈프리 사용을 허가해 줄 예정이다.
또 소방관, 경찰관 등 긴급한 특정 직종에 경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허용된다. 시민들 역시 911에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경우 운전도중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BC주에서 매년 117명이 운전 부주의로 사망하고, 1천400명이 병원으로 보내진다.
운전 중 핸드폰 통화를 금지하는 법안은 이미 6개 주에서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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