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OA 일부 신용카드 연회비 부과 방침

2009-10-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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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America(이하 BOA)가 내년부터 일부 신용카드 소비자들에게 회비를 부과할 전망이다.

15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BOA는 내년부터 일부 신용카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29달러에서 많게는 99달러까지 연회비를 부과할 예정이다.

BOA의 베티 리에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리에스 대변인은 연회비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좌의 1퍼센트 이내에서 시험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확한 구좌의 개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BOA의 신용카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8천 2백만 개의 신용카드가 소비자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행업체 체이스(1억1천8백4십만 개)와 시티뱅크(9천2백만 개)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에스 대변인은 연회비가 부과될 구좌와 관련 위험성과 이익성에 근거하여 선택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신용대출 잔고가 없고, 이자나 과태료를 한번도 부과 받지 않은, 대체적으로 기록이 양호한 소비자들 중에서 회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관련 분석가들은 은행들이 심지어 거래 실적이 양호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나 개인수표구좌에까지 년 회비를 부과함으로써 손실을 만화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BOA의 이번 신용카드 회비 부과에 대한 결정은 내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신용카드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주 신용카드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연방의회가 그 법안의 효력발생을 12월 1일로 앞당길 것을 고려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BOA의 이 같은 결정은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시장의 변화된 여건들과 새로운 연방정부의 법률, 그리고 불량한 신용거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된 비용들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한 것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BOA의 이 같은 회비 부과 방침에 대해 소비자들은 오는 12월16일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해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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