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자 한식당 차리면 5억원까지 지원

2009-10-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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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 통해 융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 한인들이 현지에서 한식당 창업 시 본국 정부로부터 최대 5억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aT/이하 유통공사)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기관내 한식세계화 사업단은 지난 2월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금융지원을 영주권자와 유학생, 투자 이민자 등 한국 국적의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해외 신청자들도 융자가 승인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한식당 창업시 투자비의 50%, 업체 한 곳 당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자격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 또는 해외에서 1년 이상의 외식사업 경력 ▲한국에서 1년간 법인 운영을 해온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공사 소정양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내·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국내·외 최근 2개년 간 재무제표(공인회계, 혹은 세무사 확인) 등이다.

대출 금리는 연 4%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융자 금액은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시설, 비품 집기 구입비, 간판ㆍ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융자 지원을 받은 업주가 일정 기한 전 식당을 매각하게 되면 융자지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유통공사측는 현재 해외 한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 담보뿐 아니라 해외 담보설정을 통한 융자지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해당부처와 긴밀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공사측은 “한식당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한식·한식당 이미지 제고 및 한국 식재료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한식당 창업 지원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식당 개업에 뜻을 두고 있는 시카고 한인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L씨는 “식당에서 근무한지 4년째 되는데 언젠간 개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식과 일식을 겸비한 식당을 생각하고 있다. 환율 등 세부적인 조건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자율이 비교적 낮아 고려해 볼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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