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자 한식당 차리면 5억원까지 지원

2009-10-13 (화) 12:00:00
크게 작게

▶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 통해 융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 한인들이 현지에서 한식당 창업 시 본국 정부로부터 최대 5억 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aT) ‘한식세계화 사업단’(단장 홍주식)은 지난 상반기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금융지원을 영주권자와 유학생, 투자 이민자 등 한국 국적의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aT 한식세계화 사업단 홍주식 단장은 12일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식 세계화의 첫걸음은 해외에 유망 한식당 창업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냐”며 “한식 세계화의 비전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해외 거주자라 해도 자격 요건만 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달부터 해외 신청자들도 융자가 승인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한식당 창업 시 투자비의 50%,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 또는 해외에서 1년 이상의 외식사업 경력 ▶한국에서 1년간 법인 운영을 해온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기준은 재무상황과 해외 사업실적, 한식 취급 비중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융자 지원을 받은 업주는 일정기간 동안 식당 용도변경 제한을 받게 되며 일정기한 전 식당 매각 시 지원액 회수 등의 사업의무를 갖게 된다.

또 사업단은 현재 해외 한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 담보뿐 아니라 해외 담보설정을 통한 융자지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해당부처와 긴밀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단은 자금 지원 외에도 해외 한식당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별 한식당 홍보 책자 배포 ▶한식당 경영주 및 종사자간 네트워크 구축 ▶주요 전략 지역에 국가별 한식당 경영모델을 개발 등의 계획을 세우는 등 해외 한식당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주현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