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음주적발 차량에 음주측정기 의무화
2009-10-12 (월) 12:00:00
캘리포니아주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1일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운전자가 소유하거나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전했다.
음주측정기를 부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에 점화장치와 연동한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해야 하고 이때 알코올 성분이 나오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 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2016년 1월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의 LA와 알라메다, 새크라멘토, 툴레어 등 4개 카운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또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면 출퇴근이나 통학용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제한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음주측정기를 설치하면 음주운전 위반자들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로에서 무고한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