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기관 합동
식당·세차 등 타겟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들에게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지불하는 등 법을 어기며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주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경제&고용 단속연합’(EEEC)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09회계연도에 EEEC가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업체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업체들에 총 9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증가한 금액이다.
연방노동부, 주 고용개발국, 노동청, 직장안정청 등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EEEC는 이 기간 많은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비롯해 의류제조 관련, 자동차수리, 세차, 건설업체 및 농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EEEC는 “이들 업체들을 단속의 타겟으로 삼은 것은 이들 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중반에 창설된 EEEC는 지금까지 5,500개가 넘는 자영업체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 1만8,700건의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3,87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단속에 걸린 업체들이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3억달러를 상회하면서 이들 업체들이 내지 않지 않은 고용세만 4,600만달러에 달했다. 단속에 걸린 업체들의 41%는 벌금을 내고 영업을 속개했으나 31%는 영업을 중단했고 10%는 새로운 업주의 손에 넘어갔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