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 사업체 돕는 것도 안돼?”

2009-10-0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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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교육청 노동허가서 있어야…적발되면 벌금형
임금·근무시간 규정도 준수해야

부모의 사업체라도 미성년 자녀가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일했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돼 5천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한인들의 정확한 관련규정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 중 상당수가 모자란 일손을 자녀들로부터 충족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승인없이 일을 시키는 것이 불법행위인 것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종업원 채용양식(I-9)을 적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주 노동국은 미성년자 관련 노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이런 경우 적발되면 자칫 거액의 벌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다.

일리노이주 노동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교육청의 노동허가서(Employment Certificates)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리노이주 미성년자 노동 관련 법규(820 ILCS 205/11 et seq.)는 고용주는 미성년자 채용에 있어서 그들의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유해 작업 직종에 대한 금지와 근무시간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는 경우, 5천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국은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시간당 7.25달러)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기 중에는 1일 최대 3시간, 주당 최대 18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며 최대 노동 승인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제한된다. 방학 중에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고 최대 노동 승인시간 역시 학기 중과 동일하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노동절까지는 최대 노동 승인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가능하다.
일리노이주에서 기본적으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취업은 불법이며, 14~15세 사이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13세의 미성년자라도 방학 중 잡지나 신문 판매직과 골프장 캐디, 일반 사무직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서 없이 취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산업시설과 같은 위험이 예상되는 유해직종 관련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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