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 투표에 부치기로
2009-09-24 (목) 12:00:00
이스트베이의 두 유명 대마초 옹호론자 그룹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내년 2010년 11월 선거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1세 이상의 성인은 대마초를 소유하고 기르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옥스터담 소속 리차드 리 이사와 오클랜드 카나비스 바이여스 코압퍼티브의 전 이사 제프 존스씨가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 ‘리-존스 상정안‘은 대마초를 1온스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략 수천만달러의 세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리차드 리씨와 제프 존스씨는 말했다.
각 후원자는 이번 2010년 2월 18일까지 43만3,971명으로 등록된 투표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내년 11월 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미국 연방법상으로는 계속 위법일 것이다.
<강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