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 새 EI 법안 ‘실직자 차별’

2009-09-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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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으로 실업급여 규정은 잘못

(CP) 정부의 새 실직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이 실직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 자동차 노조 켄 레웬자 위원장은 16일 정부의 새 EI 확대 법안은 지난 10년 가운데 7년을 일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160만에 이르는 상당수 실직자들을 돕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업 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며 기간으로 실업 급여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정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35주 이상 EI를 받은 노동자는 추가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20주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40주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욱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이다며 ‘새 법안은 이들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의 새 법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레웬자는 시간으로 실업 급여가 정해지는 EI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급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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