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응급차량 주변 지날 때 서행

2009-09-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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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몬드 경찰 범칙금 148 달러

리치몬드 경찰이 관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교통법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뉴스1130’이 보도했다.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응급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해 있으면서 위험을 알리는 섬광등을 번쩍이고 있을 경우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은 서행 운전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발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80킬로미터 이상의 도로에서는 70킬로 이내로 서행해야 하며, 80킬로 이하의 도로에서는 40킬로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이 같은 운전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적발될 때 148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주요 도로에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법규가 응급차량 종사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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