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막으면 티켓 받는다
2009-08-27 (목) 12:00:00
주택 차고 드라이브웨이 주차시 주의 요망
서버브 경찰 단속 강화
주택 차고와 연결되는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했으나 보행로(sidewalks)를 가로 막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나일스 등 시카고 북부 서버브에서 강화되고 있다.
차량 소유주들 중에는 자택 앞 드라이브웨이나 차고 앞에 포장된 부분인 에이프런(apron)에 어떻게든 주차할 경우 괜찮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드라이브웨이나 에이프런에 주차한 차량의 일부가 보행로를 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주차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차로 부근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이렇게 주차해 놓을 경우 보행자들은 물론 코너를 도는 운전자들의 시야도 가리게 돼 일부 타운을 중심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나일스 경찰의 대변인인 탐 데이비스 서전트는 “노약자나 장애인 보행자들에게 길을 가로 막고 주차돼 있는 차량은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또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들에게도 보행로로 삐져나온 차량들은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최근 증가하는 불만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산발적이던 단속을 집중 단속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보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위반의 경우 대부분의 북서부 서버브 타운들은 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현재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나일스 경찰의 경우는 티켓을 발부하기전에 한차례 경고장을 발부해 주민들을 일단 계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드라이브웨이에 무리하게 주차할 경우 보행자들이 많아지는 봄부터 가을까지에 이와 관련한 불만 접수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정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면서 상습적으로 보행로를 일부 가로막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당국에서는 무리하게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기 보다는 그냥 도로변에 스트리트 파킹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경현 기자>
사진: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