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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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법 추진

2009-08-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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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메시지, 핸즈 프리 사용 제한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카스 히드 법무차관은 25일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고 26일 글로브앤메일이 전했다.
추진되는 법안은 운전 중 통화, 문자메시지 금지, 핸즈 프리(hands-free)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히드 법무차관은 “적어도 다른 4개 주와 함께 BC주가 핸드폰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4월 이미 법안을 통과시킨 온타리오주는 운전 중 손을 사용한 통화, 문자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올 가을부터 법이 시행되며 벌금은 500달러까지 부과된다. 다만 온타리오주는 블루투스 같은 핸즈 프리 장비와 911 등 긴급전화의 경우 핸드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GPS 장비는 운전 도중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경우 허용할 전망이다.
한편,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는 일본, 오스트리아 등 50여 개 국가가 이미 시행 중에 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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