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주서 받은 교통 티켓 현지 법원 출두할 수도

2009-08-1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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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등 일부 주 과속 심하면 무조건 소환

휴가 또는 방학을 맞아 타주로 자동차 여행을 갔다가 경찰로부터 과속 등으로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을 때 일부 주의 경우는 반드시 현지 법원에 출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워싱턴 DC로 자동차 여행을 다녀 온 박모씨(41)는 버지니아주 법원으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고속도로를 80마일 가깝게 달리다 버지니아 주경찰로부터 과속티켓을 받은 것이 화근. 우편으로 벌금을 보내면 깨끗이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 현지 법원출두 명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운전자들의 경우 특히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지에서는 속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규정속도 보다 30마일 이상 초과해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현지 법원출두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워싱턴 DC, 윌리엄스 버그 등 관광명소가 몰려있는 버지니아주의 경우 과속과 관계없이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무조건 현지 법원출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모든 주에서 과속 여부가 심하다고 무조건 타주 거주 위반자들에게 법원 출두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일리노이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가 타주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티켓을 발부 받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타주 면허증 소지자가 일리노이주내에서 티켓을 받았을 경우 주정부들간에 1970년대에 상호 체결된 ‘비거주 위반자 협약(the Non-Resident Violator Compact)’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시간, 위스칸신, 캘리포니아, 몬타나, 오레곤, 알래스카 등 5개주를 제외한 45개주가 가입해 있는 이 협약에 따라, 경미한 수준의 과속 또는 기타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먼저 티켓이 발부된 사유를 인정하고 그 절차를 따르겠다고 서약할 경우, 차후에 우편을 통해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그 티켓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게끔 현지 및 거주지 법원과 차량국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나 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와서 벌금 완납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주지 차량국에 의해 면허가 정지되고 티켓을 받은 현지의 관할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티켓 발부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거주지가 아닌 현지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법원으로 케이스를 가져올 수는 없다.

타주에서 교통위반티켓을 받았을 경우에 깨끗이 승복하고 벌금을 우편으로 납부하고 인터넷을 통해 트래픽 스쿨 교육 과정을 마치면 현지 법원에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비거주 위반자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시간과 위스칸신 차량국도 사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자체 법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중서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법원에서 개별 법규 위반자들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과속 정도가 심하다거나 사고가 연관돼 있을 경우 현지 법원으로의 출두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자동차 여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티켓을 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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