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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전면허 무더기 적발

2009-08-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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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거주 불체자들 시카고서 취득…70여명 면허취소

최근 시카고 원정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뉴욕 한인 서류미비자 수십명의 운전면허증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교통위반 단속에 적발된 뒤 무면허 운전혐의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보는 13일 일리노이즈 차량국(DMV)이 주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사회보장번호(SSN)와 거주지 주소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통해 7월6일자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운전면허증을 모두 취소시킨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신진운전자동차보험의 김진석 대표는 “거래처 및 고객 요청으로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인 보험 가입자들의 차량국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운전면허증을 불법 취득한 뉴욕 한인 70여명의 운전면허증이 7월6일자로 취소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과거 서부의 워싱턴주나 동부의 메릴랜드주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의 면허가 무더기 취소된 적은 있었지만 일리노이주 면허가 무더기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회사 한 곳에서만 무려 70여명이 확인된 것을 감안하면 뉴욕 시내 한인 자동차 보험회사 전체로는 사실상 이 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취소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는데다 중앙구치소로 송치되면 최악의 경우 추방 재판에 까지 회부될 수 있다.

교통위반 및 소비자 보호법을 전문으로 하는 백도현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은 범죄의도가 없는 가장 낮은 경범죄로 취급되며 일반적으로 벌금만 지불하면 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법원출두 명령서(DAT)를 받았거나 현장 체포 후 중앙구치소로 이송된다면 묵비권을 행사한 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서류미비자의 추방 절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이민전문 변호사는 “24시간 이내에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해 중앙구치소에서도 나오지 못한다면 카운티 교소도로 이송되고 이때 이민국과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될 수 있다”며 “타인의 사회보장 번호를 불법 도용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추방 통보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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