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평가액’여전히 높다
2009-08-17 (월) 12:00:00
카운티정부들 부동산가치 하락 반영 노력 불구
근래들어 부동산 가치 및 주택 거래량이 하강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카운티 정부가 재산세를 책정하기 위해 산출하고 있는 과세기준이 되는 자산평가액(property tax assessment)은 아직도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쿡카운티 사정관실은 매년 지역내 180만 구획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자산재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는 하이드팍, 제퍼슨, 레익, 레익뷰, 노스, 로저스 팍, 사우스, 웨스트 등 9개 타운십에 대한 작업을 마치고 지난달부터 그 결과를 주택 소유주들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 1~2월에 2008년분 쿡카운티 재산세 1차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 뒤, 자산평가액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탄원이 빗발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훌리한 쿡카운티 사정관은 올해 초부터 재산세 산정 기준치를 현실의 변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음에도 이번 결과가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자 지난주에 돌연, 내년 사정관 선출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레익카운티 사정관실의 마티 폴슨 수석 평가관과 카운티내 타운십 사정관들도 올해 초 비영리 기관인 시민 행동 프로젝트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자들의 불만 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정확한 자산 평가 활동을 통해 재산세가 현재의 주택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익카운티 역시 쿡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이번 자산평가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향 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카운티내 27만3,000여 주택 소유주에게 배달될 예정인 이번 레익카운티의 자산평가액 통보문에는 기존의 엽서 형태와 달리 우편 봉투 안에 보다 상세한 자산평가액 관련 정보 담길 예정이다.
두 카운티 사정관실 모두 과세기준인 자산평가액이 아직 그게 낮아지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정부에서 자산을 평가할 때 과거 3년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