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중 문자메시지 못한다

2009-08-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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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퀸 IL 주지사, 6일 노스이스턴대서 법안 서명식

내년 1월1일부터 발효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음(ringtone) 다운로드, 인터넷 접속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학교나 도로건설 현장에서는 이어피스나 스피커 폰 등 핸즈 프리(hand-free)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6일, 시카고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 두개의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퀸 주지사를 비롯 제시 화이트 주총무처 장관, 잔 드미코 일리노이 14지구 주하원의원, 마가렛 로리노 시카고 39지구 시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조찬조 상공회의소 회장, 김대균 시카고 한인축제 준비위원장, 이광택 평통위원, 이진 알바니팍 커뮤니티센터 경제개발 담당 디렉터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명으로 입법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금지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읽을 수도 없고 이메일을 보내서도 안되며 인터넷을 사용해도 안된다. 또한 전화음 다운로드,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주행 중 차가 정지돼 있거나 주차됐을 때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은 허용되며,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을 알리는 경우에는 운전 중이라도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차량내 장착된 GPS 장치와 휴대폰을 이용한 GPS 장치도 사용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번이상 관련 티켓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퀸 주지사는 이날 학교나 도로건설 현장에서는 이어피스나 스피커 폰 등 핸즈 프리 장치를 이용하더라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기존법안은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서든 휴대폰 사용이 가능했었다.
이처럼 일리노이주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법안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관련 교통사고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차량을 세울 수 있는 힘만 더 키워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웅진 기자

사진: 팻 퀸 주지사가 운전중 문자메시지 법안, 학교 및 건설현장에서의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에 서명한 후 입법됐음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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