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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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휴일의 임금지급

2009-08-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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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노동법상 공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일을 할 경우 정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문직 직원, 매니저 등 오버타임을 받지 않는 직원이 공휴일이 낀 주간에 일할 경우 공휴일에 일하든 안 하든 일주일치 전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종교문제로 고용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 종교와 공휴일이 관련되는 경우 적정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공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연 초에 또는 회사 정책으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현명하다. 대개 많이 지정되는 공휴일로는 New Year’s Day, Presidents’ Day, Memorial Day, Fourth of July, Labor Day, Thanks-giving Day, Friday after Thanksgiving, Christmas 등이다. 만약에 공휴일이 임금지급 공휴일로 되면 이를 회사정책에 넣어야 한다. 임금지급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다른 종류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을 쉬게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든지, 공휴일에 실제로 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종업원이 정규로 쉬는 날이 공휴일이 되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 정책으로 임금지급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주일에 4일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있다. 공휴일 임금지급을 회사정책으로 했을 경우 10시간 공휴일 보수를 지급해야 할지 8시간 공휴일 보수를 지급해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회사 정책에 달려 있다. 8시간으로 정책을 정한 경우는 8시간이다. 하지만 아무 시간규정이 없는 경우는 애매하다. 회사 정책 안내서를 자세히 보는 것이 방법이다. 하지만 안내서에도 없는 경우 8시간 지급이 적정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주 5일 일하는 사람의 경우 8시간 공휴일 수당을 받으므로 형평성 원칙상 8시간이 타당하다 하겠다.

공휴일에 일부 직원이 일하는 경우 종업원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크리스마스에 일하는 경우 어떤 한 종업원만 매년 일하게 되면 차별의 소지가 있다. 공휴일에 대한 정책은 충분한 사전 고지기간을 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공휴일에 대한 정책을 과거로 소급해서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공휴일에 일했다 하여 반드시 overtime을 지급해야 하는 법은 없다. 공휴일도 하루 8시간/주 40시간의 overtime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또한 공휴일에 반드시 종업원을 쉬게 해야 하는 법은 없다. 공휴일에 일하는 것이 정책이면 종업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일주일 동안 공휴일에 쉬고 40시간 일했으며 회사에서 48시간 지급한 경우 8시간에 대한 overtime을 받을 권리가 없다. Overtime은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은 8시간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overtime을 받을 수 없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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