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용직 노무자 고용 ‘유의’

2009-07-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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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계 남성, 일하다 상해 입었다며 보상 청구
한인업주, “다치지 않았는데 상습범 같다” 의혹

서버브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한달전쯤 시카고 한인타운 인근 포스터와 플라스키길 교차로 부근에 줄지어 서서 일자리를 찾는 라틴계 일용직 노무자들 중에서 H를 4일간 고용했던 일로 인해 최근 낭패를 겪고 있다. H는 일하는 도중 금속자재에 부딪혀 허리, 목, 머리에 부상을 입었는데도 K씨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리노이 노동자 보상위원회(IWCC)에 중재를 요청해 9월에 열리는 관련 심리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H를 고용하는 동안 그의 부상과 관련해 전혀 보고 들은 바가 없었던 K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으나 며칠 뒤 그 곳을 지나가다 H가 멀쩡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인파들 속에 있는 모습을 본 뒤,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 도움을 요청한 K씨는 H가 상습적으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통 세탁소나 건설업주들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중에 일부가 상습 공갈협박단 비슷하게 업주들을 고발해서 합의금을 얻어내려는 것 같아서 한인사회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K씨의 경우 IWCC에 정식으로 케이스가 접수됐기 때문에 노동법 관련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갖고 대응하는 길 밖에 해결책이 없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사례는 K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려는 법과 제도를 악용해 보상금을 받아내려는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한인들에게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한인 고용주들이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적법한 처우와 근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고발당하는 일도 있다.

결국 한인 고용주나 고용인들의 경우 노동법 관련 기초 지식이 부족하고 한인 변호사들 중에도 노동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들이 많지 않아 노동 관련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례로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세탁소, 도매업체 등 한인업주 6명이 노동법 위반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총 50만달러를 배상했던 사건을 계기로 마당집에서는 고용 문제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정한 일터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마당집의 송영선 담당자는 “노동법 관련 문제는 그 사례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한인 고용주들이 자신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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