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 말까지

2009-07-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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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리노베이션 세금공제 실시

▶ 제반비용 일부 세금환급

연방정부는 ‘홈 리노베이션(home renovation) 세금 공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집안 개조 및 보수 작업에 따른 세금공제 적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만 해당된다”며 “에너지 효율성에 맞게 집안을 개보수 할 시 주택 가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지역 주택건설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오타와 지역의 하드웨어 판매업체를 방문하며 ‘홈리노베이션 세금공제’ 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각 업체들도 신규세금법안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신규세금법안은 경제 사업계획(Economic Action Plan)의 일환인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는 올 1월27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홈 리노베이션에 들어간 제반비용을 소득세에 15%로 돌려 줄 계획이다. 제반비용은 1000달러부터 시작하여 만 달러 이상을 넘길 수 없으며, 1,350불 가량의 세금면제 형태로 환급될 예정이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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