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 이미영 사회보장국 홍보담당관
2009-07-24 (금) 12:00:00
▶ 사회보장 COLA와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사회보장국은 2010년 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생활비 조정) 인상분이 없을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2012년까지 인상분이 없거나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천만명의 수혜자들 중 사회보장 혜택으로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년의 COLA 부재는 또한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은 외래진찰 등을 포함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파트B)의 추가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에 등록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왜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COLA 인상분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고려된 생활비 인상분을 매년 제공받습니다. 2009년 수혜자들은 5.8% 인상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25년래 최고치입니다. COLA는 전년도 3/4분기(7월-9월)와 이듬해 3/4분기 사이의 도시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들을 위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변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COLA는 2010년과 2011년 0%, 2012년에야 1.4%로 인상분이 적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2.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에 의미하는 바와 ‘보호(Hold-Harmless)’ 조항이 무엇인가요?
역사적으로 사회보장 지출은 메디케어 파트B 지출 증가와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 거의 매년 증가된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과 같이 COLA에 의해 매년 인상돼 왔습니다. 대부분의 수혜자들에게 사회보장 COLA 인상분은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회보장 혜택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명 ‘보호’ 조항은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증가가 사회보장 생활비 인상분보다 클 경우 개인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2010년과 2011년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보호’ 조항에 의거,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박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