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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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법률 서비스’ 대폭 확대

2009-07-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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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학교, 젊은 한인변호사 충원… 로빈후드 재단 재정지원으로

청년학교(사무국장 스티븐 최)가 ‘이민자 권리 종합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법 및 주택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전담을 포함한 서비스의 폭도 한층 강화한다.

최근 플러싱 지역 후원단체로 청년학교를 선정한 ‘로빈 후드 재단’이 재정지원을 맡으면서 관련분야를 전담할 전문 인력으로 한인 변호사를 충원한 덕분이다. 이와 관련, 9일 기자회견을 연 청년학교는 2007년 초부터 제공해온 ‘이민자 권리 종합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의 명칭을 ‘싱글 스톱’(Single Stop)으로 변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한인과 중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싱글 스톱’이란 명칭은 커뮤니티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로빈 후드 재단의 기금관리부서 ‘싱글 스톱 USA’에서 유래한 것이다. 재단의 스테파니 코페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청년학교는 플러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우수 단체이기에 올해 신규 후원 단체로 선정했다”며 “후원은 매년 갱신되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싱글 스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위해 지난주 충원된 전문 인력인 조혜주(미국명 그레이스) 변호사는 뉴욕시 공무원 자격으로 그동안 브롱스 법원에 파견돼 아동학대 변호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싱글 스톱에서 노동법과 주택법 관련 소송을 전담하게 된다.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신규 변호사 영입으로 보다 많은 한인들에게 한층 다양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순한 법률 상담보다도 실질적인 소송 절차가 필요한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청년학교가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대가로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과 관련해 “청년학교가 제공하는 모든 법률 서비스는 전적으로 무료다. 법적으로 비영리단체가 무료 변론 후 재판에서 이기면 일정의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청년학교는 절대로 이같은 수임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한인들의 오해가 없길 거듭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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