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일간 유예기간 있습니다”

2009-07-02 (목) 12:00:00
크게 작게
톨게이트 무단 통과해도 기간내 지불하면 벌금 없어

본격적인 여름 여행 시즌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주당국이 자칫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비용을 내기전까지 7일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I-pass가 있는 운전자들이야 별 문제 없지만 미처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의 경우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가게 되면 늘 마음한구석에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여기에 길을 잘못 들어 톨게이트를 여러 번 그냥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러다 큰 벌금을 물게 되는 것’ 아닌가 불안감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실수로든 고의가 됐든 미처 지불하지 못한 톨게이트 통과비용을 내기 까지는 7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이 기간내에 벌금을 내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

일리노이주 유료고속도로관리국에 따르면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친 이들은 7일안에 www.illinoistollway.com에 접속,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로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스크린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량 색깔이나 모델명, 번호판 등을 입력하면 언제 어느 때 지나갔는지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톨게이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고 비용이 얼마였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물론 웹사이트외에 각 지역에 위치한 톨웨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불해도 된다.


고속도로관리국의 마이클 킹 국장 대행은 “만약 톨게이트를 수차례 그냥 지나치게 되면 법에 따라 나중에 더 큰 벌금을 물게 된다. 불과 1달러도 채 안되는 돈을 아끼려다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며 “7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그냥 스쳐간 톨게이트의 통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웅진 기자

사진: 네이퍼빌 소재 한 휴게소에 설치된 ‘7일 유예기간’ 홍보 안내판.<트리뷴>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