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 이장 한번 해볼까?”
2009-06-30 (화) 12:00:00
장의사마다 한인 문의 늘어…대부분 한국→미국
윤달(6월23일~7월21일)이 시작되면서 시카고일원 장의사마다 이장을 추진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음력으로 3년에 한번 꼴로 찾아오는 윤달은 예로부터 ‘여벌의 공달이라 귀신도 모르는 달’로 여겨져 자녀들이 부모님의 호상을 위해 미리 수의와 장지 등을 장만하는 달로 인식돼 왔다. 음력 상으로 1년은 354일로 양력(365일)에 비해 매년 11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달은 3년에 한번 씩 생긴다. 2009년 윤달이 시작되기 몇주전부터 시카고지역의 장의사들도 윤달에 이장을 하기 위한 한인들의 문의와 신청을 많이 받고 있다. 박선유 장의사는 “요즘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여서 그런지 예전만큼은 문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윤달인 만큼 관련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묘지 관련 법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시카고에 있는 가족들이 부모님의 유해를 이쪽으로 이장해 오려는 시도가 많다”고 전했다.
이렇듯 이장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혹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양방향 모두 가능하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일정 절차만 밟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시카고로 이장을 하려면 먼저 묘를 개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해당 동사무소에서 ‘직계가족 묘지개장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해를 화장한 경우, 미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의 영문 공증서로 가족이 아니어도 직접 가져 올 수 있고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장 비용은 평균 운송료(비행기 등) 포함, 약 3,000달러지만 미국내에서만 드는 비용은 약 1,000달러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해를 이장할 경우도 서류준비와 절차는 같다. 또한 미국내에서 다른 주로 유해를 이장할 경우도 주법에 의거, 외국으로 이장하는 경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윤달에 수의를 장만해 놓으면 무병장수하고 자손이 번창한다”는 속설 때문에 한국에서는 3년만에 찾아온 윤달을 맞아 백화점에서 수의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과 수의 문화가 달라 이런 수요는 별로 없는 상태다. 서정일 장의사는 “윤달이 있는 해에는 이장을 하려는 문의가 많이 오고 실제 이장하시는 분도 많아지지만 미국에서는 유해에 수의가 아니라 외출복을 입히므로 한국처럼 삼베로 만든 수의를 주문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