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칼로리 표시제 확대
2009-06-30 (화) 12:00:00
위반시 벌금 최고 500달러
가주 전역 음식점 및 학교 식당을 대상으로 한 칼로리 표시제(calorie-count requirement)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올해 1월부터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시작된 칼로리 표시제는 7월부로 전체 음식점에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가주 지역 음식점들은 의무적으로 판매중인 메뉴들에 대해 칼로리 수치표를 업소내에 비치하거나 드라이브-쓰루(Drive-through)인 경우는 브로셔로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칼로리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음식점은 4037(K) 사업자 조항에 의거, 최소 50달러에서 최고 500달러의 벌금형 처해지게 된다.
가주 공공보건국은 2007년 기준 가주지역 비만자 수가 10년 전보다 약 2배 가량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아동비만 방지와 보건비 지출 절감을 목표로 칼로리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