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빚을 갚지 않고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다. 크레딧카드 빚 혹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떠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최근에 더욱 많아졌다. 문의의 내용은 ‘미국에 다시 안돌아 올 것인데 한국에 있는 나를 어떻게 찾겠는가’가 주를 이룬다. 한인들의 이런 질문은 어제 오늘에만 있는 일은 아니다.
미국에서 발급 받은 크레딧카드 빚이나 다른 부채를 변제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해도 부채 지불의 책임은 남는다. 부채 지불 의무도 한국으로 같이 귀국한다. 빚진 돈을 지불하라며 한국에 청구할 수도 있다. 빚을 정리 하지 않고 떠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크레딧카드 빚에 대한 원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되며 체납 과태금과 원금의 이자까지 계속 불어나고 짧은 시간에 복리로 부풀게 된다.
크레딧카드를 발급한 은행은 부채를 지불하지 않은 액수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해 배상 판결을 받아 낸다.
채무자가 재판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재판으로 인정돼 자동적으로 패소를 당하고 크레딧카드 발급 한 은행은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은행이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카운티 등기소에 배상 판결 저당을 등록하게 된다. 배상 판결 저당 설정이 된 후에는 본인의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재산에 대해 저당을 설정한다.
부동산뿐만 안이라 다른 투자 재산 그리고 은행 잔고, 월급 받는 곳까지 저당을 설정한다. 물론 법으로 허용된 특정 재산만 제외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진 부채를 정리하지 않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 했더라도 이 부채는 계속 증가하며 10년 마다 한번씩 갱신할 수 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 부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은행은 국제법에 의해 미국의 배상 판결을 한국에도 등록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부채를 받아 낼 수 있다. 물론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 내기도 한다.
일례로 김씨가 LA에 거주하면서 20년 전에 5만달러의 빚을 진후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 영구 귀국했다. 그가 몇 년 후 미국으로 되돌아 온 어느 날 갑자기 콜렉션회사로부터 전화나 편지로 돈 지불 독촉을 받게 된다. 콜렉션회사는 50만달러를 요구하는 것이다. 5만달러에 대한 20년간의 복리 이자와 벌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 크레딧카드나 다른 빚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빚진 사람한테 통고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떠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 떠나기 이전에 변호사에게 연락해 빚을 정리하든가 친인척을 통해 이 빚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 고객이 콜렉션 에이젠트의 독촉 전화에 못살겠다며 찾아온 일이 있었다. 건강보험이 없는 어머니가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떠난 몇 개월 후였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진 크레딧카드 빚을 갚으라는 콜렉션 에이젠트의 성화에 못살겠다며 하소연해 왔다. 어머니는 한국에 몸져 누워있고 갚을 돈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돈 한 푼 지불하지 않고 해결해 준 경우가 있다.
비록 미국에 거주하지만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 전체 액수를 지불하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빚을 정리하지 않으면 콜렉션회사의 성화와 소송으로 골치 아픈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나쁜 기억과 양심과도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토마스 서변호사
호프법률회사
연락처 (213)670-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