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택 차압 유예 90일
2009-06-16 (화) 12:00:00
지난 2월 통과된 가주 개정법에 의거 15일(월)부터 주택 차압 지불유예 기간이 90일로 변경됐다.
이로써 임대사업자들은 차압 조치 이전에 모기지 조정 협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세입자가 모기지 조정에 실패할 지라도 임대주의 최종 차압조치는 90일 이후에야 가능하다.
신규 법안은 임대주들에게 현재 세입자 유지를 권장하고 세입자들에게도 유예기간 동안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대안 모색 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7년도 초반 기록된 주택 차압 건수만 해도 최소 36만5,000여건 이상이어서 지지자 사이에서 조차 신규 법령 시행이 급격한 차압주택 감소로 이어지리라고는 예상치 않고 있다. 그러나 태드 류 가주 하원의원은 “주택차압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주는 현재 월간 8~9만건의 새로운 차압 서류가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차압이 줄지 않는 한 전반적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