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거주 참전유공자 업무처리절차 안내

2009-06-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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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 1일부터 해외 거주(영주권 및 시민권자)자가 참전유공자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국내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후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와 같은 보훈업무를 종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처리한던 것을 출국당시 관할 보훈(지)처에서 처리하도록 업무처리절차가 변경됐다고 9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구본우)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참전유공자 신규등록 신청 절차
◇ 등록대상
▷ 군인으로서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자
▷ 경찰로서 6.25전쟁에 참전한 자
▷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등록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1부(영주권자에 한함)
▷ 참전사실신고서 1부(시민권자에 한함)
▷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1부(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계좌사본 첨부, 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의 공증필
▷ 참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기타 6.25종군기장수여 확인서 중 하나)
▷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1부
▷ 증명사진(3X4cm) 1매


◇ 제출기관 및 방법
▷ 출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 제출
-신상변동 신고절차

◇ 신고대상
▷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행방불명인 때
◇ 신상변동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신상변동신고서 1부(관할 보훈(지)청에서 개별 송부)
▷ 사망한 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첨부
▷ 국적을 상실한 때: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공관장의 확인서 첨부
▷ 행방불명인 때: 입증서류 첨부

◇ 제출 기관 및 방법: 출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 제출
한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신상변동신고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나 정부전자민원G4C(www.g4c.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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