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을 ‘한국 참전용사의 날’로
2009-06-04 (목) 12:00:00
서정하 북가주 6.25참전단체 연합회 회장은 3일(수) 샌프란시스코지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5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을‘한국 참전용사의 날’로 제정하자며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1일 연방 하원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참전용사의 날’제정안(H.R.2632)은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되새기고 미국과 한국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전에 하사관으로 참전한 랭글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이다.
서정하 회장은 랭글 의원은‘한국전에 참전한 미군과 한국군, 당시 한국인들의 희생을 잘알고 있다. 6.25때부터 지금까지 두나라가 50여년 넘게 긴밀하게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하고“현재 미국내 수백개의 지부를 갖고 있는 한국전 참전 전후회가 주축이 돼 이 법안의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매년 7월 27일, 성조기를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게양하고 미 전역 일반 가정에도 성조기를 달것을 권유하는‘한국 참전용사의 날’제정은 미 전역의 한인동포들이 힘을 합쳐 나서야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한인동포들의 구심점인 미주지역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미동맹관계 우호증진을 위해 추진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입법화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한국 참전용사의 날’법안은 연방 하원에 상정된 상태이지만 법 제정을 위해서는 연방 상원에도 의원들에 의해 하원안과 유사한 법안이 상정되어야 한다. 이들 법안은 각각 상하원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두개 법안의 내용이 일치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