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폐류 채취규정 준수해야”

2009-06-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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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수렵국 규정 엄격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4명의 한인들이 전복 불법채취로 지난 1일 총 8만달러의 벌금폭탄을 맞은 가운데 시즌을 맞이해 전복 및 어폐류를 채취하려는 한인들의 규정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복 채취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7인치 이상 자란 붉은 전복만 채취할 수 있으며 하루 1인당 3마리, 시즌당 24마리로 채취수량이 제한돼 있다. 붉은 전복 이외에 전복 채취는 금지돼 있다. 채취에 필요한 자격물로는 스포츠 피싱(Sport Fishing) 자격증과 전복 리포트 카드(19.70달러)가 있다. 스포츠 피싱 자격증의 경우 거주민 대상 일년짜리가 41.20달러이며 단기로는 1일 13.40달러, 2일 20.75달러다. 전복 리포트 카드 외에 대하(Spiny Lobster) 리포트 카드는 8.40달러이며 철갑상어 리포트 카드는 무료다.

전복을 채취할 때는 길이 36인치 이하, 3/4인치 이하 넓이의 전복 채취용 칼을 사용해야 한다. 전복 불법채취시 부과되는 벌금액은 개수와 크기,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하루 12마리 이상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4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스포츠 피싱 자격증이 영구 정지된다.


전복을 채취할 때마다 리포트 카드에 기재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4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의 전복 채취기간이 끝난 후 캘리포니아주 수렵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 19160 South Harbor Drive, Fort Bragg, CA, 95437)으로 리포트 카드를 발송해야 한다.

전복 외에 수렵이 가능한 어폐류로는 표범상어(Leopard)를 포함한 몇몇 상어종류, 태평양 가자미(Pacific Sanddab), 캘리포니아 넙치(Halibut), 철갑상어, 던전니스 크랩(Dungeness Crab) 등이 있으며 락피쉬(6월 13일 오픈), 쥐노래미(6월 13일 오픈) 등은 수렵시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양연어(Ocean Salmon), 망성어(Surfperch)는 현재 수렵이 금지된 상태다.
캘리포니아 수렵국 규정에 따르면 스포츠 피싱 라이센스 지참 외에 잡은 어폐류를 매매할 수 없으며 무료 피싱데이에도 리포트 카드 작성은 필수다. 이외에도 폭발물 등을 사용해 수렵하는 것은 불법이며 타인에게 자격증을 양도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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