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8달러로
2009-06-03 (수) 12:00:00
일리노이주, 7월1일부터... 직원 임금기록 보관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이 8달러로 또다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 자영 업주들의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주의회는 지난 2006년 12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기존 6.50달러에서 200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7.50달러, 2008년 7.75달러로 오른 최저 임금이 올해 7월부터는 8달러, 2010년 7월부터는 8.25달러로 오르게 된다. 신입 직원의 경우 90일까지는 7.50달러, 팁을 받는 직종은 시간당 4.80달러며 팁과 합친 임금이 최저 기준을 넘어야 한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7월 1일부터 또다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인사회를 포함, 소규모 자영업체 및 기업체 등에 변화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타주 한인사회에서는 최저 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다니엘 박 공인회계사는 “일부 한인 업주들은 최저 임금, 시간외 수당 지불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근래에는 특히 타인종 커뮤니티의 인권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한인 업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임금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임금체제를 정확이 최저 8달러로 바꾸어야 한다. 풀타임 직원들에 지급되는 오버타임 수당 또한 이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며 “업주들은 타임카드 등 급여 지불에 대한 기록을 필히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