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머잡 학생 고용시 청소년 노동법 준수

2009-05-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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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보장, 세탁소는 고용불가등 지켜야

여름방학철을 앞두고 서머잡을 찾거나 자원봉사직을 구하려는 한인 학생들이 늘고 있다. 올해는 불경기로 인해 서머잡 잡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어떻게든 용돈을 벌고자 하는 학생들과 낮은 수준의 인건비로 학생들을 고용하려는 업주들이 많아지고 있다.

경기회복 및 재투자 법에 의해 미 전역의 로컬 정부에는 연방 기금을 통한 서머잡 지원금이 배분됐는데 쿡카운티는 210만달러, 듀페이지카운티 150만달러, 레익카운티는 200만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카운티 정부 및 산하 협력기관 별로 300~350명 정도의 여름철 인턴직원이 모집될 예정이며 레익카운티 등 일부는 이미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여름방학 동안 파트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학생들은 일리노이주 노동국(IDOL)에서 운영하는 ‘Summer Job Central 2009’ 웹사이트(www.ILworkInfo.com/icrn)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서머잡과 관련, 노동국에서는 학생과 고용주가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고용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IDOL의 캐서린 섀넌 국장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안전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안들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법을 따라서 업주들은 10대를 위해 정해진 시간과 올바른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노동법에 따르면 최소 14~15세까지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부해주며, 청소년들은 5시간 이상 일할 경우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이 가능한 청소년들은 방학기간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일할 수 있으며, 1주일 동안에는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학생들은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일할 수 없으며 위험한 공구를 사용하는 건축 관련 업체나 수리점을 비롯해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업종 중 하나인 드라이 클리닝, 코인 런드리 업소에서도 일할 수 없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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