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에스라 변호사, 법률 세미나 및 무료 상담
조현포 새크라멘토 한인회장이 에스라 정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5월 21일 오후 7시부터 새크라멘토 한인회관에서 정 에스라 변호사를 강사로 모시고 새크라멘토 한인회(회장 조현포)주최 ‘법률 세미나 및 무료 상담’이 있었다.
이날 법률 세미나는 많은 한인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노동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고용인과 종업원 사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노동법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법률 세미나가 있은 후 참석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았다.
아래는 노동법 관련 세미나 내용 요약이다.
1. 최저임금: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 중에서 두 법에 모두 만족을 시키는 높은 것을 따라야 한다.
- 트레이닝 기간: 최저임금을 안줘도 되나 트레이닝 시간은 160시간으로 한정 되어 있음.
- 자원 봉사자는 안줘도 됨.
- 종업원에 한함.
2. 임금 지급: 월급제라고 해도 한달에 두번으로 나누어 지급해야 함.
-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같이 줘야 함.
-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 가능 (임금 지급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험)
3. 근로 시간: 고용주가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함.
- 3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함.
- 식당같이 점심과 저녁 시간 사이 시간차 (예: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게 문닫음)가 있을 경우 1시간은 임금 보전을 해 줘야 함.
-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대는 월급에서 공제 가능(서면 계약이 있어야 함)
- 휴식시간: 4시간 근로에 10분씩 제공하고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간의 점심시간 제공해야 함(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뺌)
- 휴식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 못함(휴식시간은 반드시 휴식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급휴가, 병가, 의료혜택, 공휴일 ?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회사의 관습일 경우 회사는 지켜야 함.
- 초과근무수당 : 8시간 이상 12시간까지 임금의 1.5배 지급, 12시간 이상은 2배 지급
- 일주일 내내 일하는 업종의 경우 7일째 8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2배 지급
- 매니저급은 초과근무 수당 안줘도 됨
- 매니저는 직원을 채용 및 해고할 권리가 있고, 최소 2명 이상의 종업원을 관리하고, 매니저 일이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함.
- 직함이 매니저라고 해도 업무가 일반 종업원과 같은 경우 매니저로 간주하지 않음
- 전문직, 예술인 등 특수 직종은 초과근무수당 안줘도 됨
4. 회사 손실: 고의적인 경우 종업원이 변상해야 함
- 해고시 72시간 이내에 월급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