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 사용금지안 재상정
2009-05-07 (목) 12:00:00
버크 시의원 발의로 4월29일 시카고 시의회 상정
2002년 상정됐다 무산…세탁인들 강력 대응 천명
세탁업체의 주세제인 퍽을 사용금지하는 조례안이 7년만에 시카고 시의회에 재상정돼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에드워드 버크 시의원(시카고 14지구)은 지난달 29일 시카고시내 세탁업체를 겨냥한 퍽 사용금지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시카고 시내에서는 퍽을 사용, 또는 유통할 수 없다 ▲퍽을 사용하면 암에 걸릴 수 있다 ▲하루 평균 시카고 시내에서만 80~100갤론의 퍽이 사용된다 ▲그동안 세탁업체들은 합법적으로 퍽을 버리지 않았다 ▲퍽을 대체할 수 있는 솔벤트 머신이 존재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카고시내 세탁소는 100~180일 이내 퍽 머신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버크 시의원이 지난 2002년에 이어 또 다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최근 크레스트우드 타운내 주민 11만1천명이 ‘시정부가 퍽에 오염된 우물물을 식수로 공급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퍽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법안과 관련 시의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는 13일 첫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카고 한인 세탁인들은 이번 법안은 세탁업체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범 세탁인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탁인협회 이경복 회장은 “이 법안은 지난 2002년에도 상정됐었으나 사장된 바 있다. 그 이유는 퍽이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런 점을 부각시켜 전 세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8일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탁인학교 NDI 강성도 이사장은 “대책위원회를 이미 결성했다. 세탁인협회와 연계해 대응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탁인학교 NDI는 지난 5일 자문단 회의를 갖고 퍽 사용금지 시카고시 조례안 관련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NDI의 젬마 존스 자문위원은 “퍽 기계가 한 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전 세탁인들이 힘을 모아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은 비록 시카고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만약 통과되면 서버브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사진: NDI 자문위원단이 퍽 사용금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