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태우는 것도 안돼!”
2009-05-06 (수)
서폭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야외에서 어떠한 소각 행위도 금지하는 환경관리 준령을 채택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관리 준령은 야외 소각을 금지함으로써 공기의 질을 올리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외 소각은 건축을 위한 랜드 클리어닝 하는 것을 포함해 잔디 등을 소각하는 행위는 물론 모든 야외에서의 소각을 금지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구형과 2,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시는 “정원에서 나오는 잔디 쓰레기는 규칙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매립지로 잔디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다”며 “잔디쓰레기가 많을 경우는 개별 청소업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야외 소각행위는 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