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행정전권위 최종 결정
2009-04-29 (수) 12:00:00
가나안장로교회 관련, 2년여 끈 갈등 일단락
2년여 동안 계속된 가나안장로교회 문제와 관련, ‘대회 행정전권위원회’(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Synod of Lincoln Trails for the Midwest Hanmi Presbytery/이하 행정위)의 최종 판결이 지난 25일 내려졌다.
이용삼 목사측 법정대리인인 이원기 변호사는 본보에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위는 2009년 4월 25일자로 발표된 행정 결정문을 통해, 노회 행정전권위원회에 의해 2007년 2월 12일자로 부당하게 파직된 이용삼 목사는 중서부 한미노회 정회원이며, 노회에 의해 가나안장로교회에 위임된 목사임을 공표했다. 또한 함께 파직된 고충환, 권용, 김경구, 김판태, 이규호, 이영길, 전승평, 최형영 장로는 가나안장로교회의 장로임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가사모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장로교 중서부 한미노회가 파직한 이용삼 목사와 여덟 장로의 파직 결정을 절차상의 문제로 철회하며, 그들이 미중서부 한미노회의 치리권하에 있는 목회자 및 장로임을 확인한다. 이용삼 목사측과 가나안장로교회에 파견된 노회 행정위(가사모)는 양측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에 관한 양측의 합의각서를 제출한다. 가나안장로교회안에는 잠정적으로 두 개의 독립예배 공동체가 있음을 인정한다. 각 예배 공동체는 대표자 2명씩을 선출, 대회 행정위 위원 2명과 함께 교회 사용에 관한 특별팀을 구성한다”라고 밝혔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