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랭귀지스쿨 유학생 대상 단속 강화
20일 애틀란타 한인어학원 급습, 2명 체포
근래 들어 영어 연수학교(language school) 등을 대상으로 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ICE 단속시 특히 중점을 두는 부문은 입학허가서(I-20)를 받고 입국한 학생들이 애초 방문 목적대로 학업에 충실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ICE의 조사는 주로 학생비자관리시스템(SEVIS)에 등록된 교육기관들로부터 학생들의 출석률과 관련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학교를 불시에 방문, 관련 자료를 세심히 살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ICE 직원이 학생의 집을 찾아가 실제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ICE의 이 같은 단속은 통계적으로도 잘 나타나 2007 회계연도 동안 유학생 5,200명을 조사해 이 중 1,366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에는 ICE가 애틀란타 북부 한인타운 밀집지대인 덜루스 소재 한인 랭귀지스쿨인 H어학원에 대한 기습단속을 실시, 어학원 관계자 2명을 체포했다. 검찰과 경찰 및 ICE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이날 학생들을 한 교실로 모아놓고 인적사항과 교사 이름, 학원 재학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고, 컴퓨터 파일과 학생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 어학원은 관광비자등으로 입국한 한인 학생들로부터 수천달러의 돈을 받고 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I-20를 발급했으며 이력서, 졸업장, 학위증, 은행통장 등 허위 서류로 유학비자(F1)비자 취득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 대신 취업활동만 했고, 결석하는 조건으로 학교측에 추가로 수백달러를 매달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측은 연수기관에 등록만하고 취업을 하는 불법 유학생들의 사례가 애틀란타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카고 일원 한인 유학생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출석률만큼은 반드시 채우겠다며 조심하는 분위기다. 시카고지역 랭귀지스쿨에 다니고 있는 오모씨는 “학교에서 원하는 출석률은 70%다. 그러나 만약 몸이 아프다든지, 그 외 비상시를 대비해 가능한 한 결석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어연수생 K씨는 “사실상 돈을 벌기 위한 신분유지가 목적이라 출석률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추방되는 것보다는 몸이 힘들어도 학교에는 반드시 나간다”고 말했다. 각 교육기관들도 출석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며 학생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다. 아이비칼리지의 유병택 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유학생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반면 유학생들이 공부에만 열중해야지 직업을 갖는 등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며 “출석률을 채우고, 이사를 가면 주소를 보고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생비자 관리시스템(SEVIS)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한 교육기관이란 뜻도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수업에 안 나와도 된다’는 문구로 현혹하는 곳도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또는 학원 선택을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he College of Chicago’의 구자명 한국부 상담 담당자는 “출석률만큼은 확실히 채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지문 검식으로 확인한다”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