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고용주들 등록해야
2009-04-16 (목) 12:00:00
15일부터 본격 가동‘E-Verify’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접속, 직원 합법신분 확인의무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전자노동확인(E-Verify)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주에서도 전격적으로 재시행되므로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오는 10월부터 E-Verify 프로그램에 유학생 온라인 추적시스템인 SEVIS 정보를 추가할 계획이어서 고용주들은 유학생 및 교환 연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합법 취업자격 없이 취직하려 할 경우 바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고용됐거나 고용하려는 직원이 이민 서류 미비자 즉,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일할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주는 연방 데이터 베이스 즉 ‘전자 노동자격 확인시스템(E-verify)’은 주관기관인 연방국토안보부의 홈페이지(http://www.dhs.gov/xprevprot/programs/)에 접속, 조회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먼저 등록한 뒤, 직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Alien No.)를 입력해 그 취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E-Verify 시스템에서 정보상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지만 일리노이주 의회는 이 시스템의 시행을 반대하며 고용주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지 말 것을 명하는 주법까지 2007년 8월에 제정하자 그해 12월에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정했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2008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었던 이 법은 결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관련 소송이 끝날때까지 시행이 중단돼 일리노이 주내 고용주들은 E-Verify에 등록해 이를 사용해야 할지 말지 불분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연방법원 중부지구는 지난달 주법규는 연방법규의 하위 법령인 만큼 상급법에 배치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전자노동확인제의 시행을 금지한 일리노이 주법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고용주들도 E-Verify를 통해 직원들의 합법적인 취업 신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연방법상의 의무를 지게 됐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