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갑에 세금만 2불
2009-04-14 (화) 12:00:00
연방담뱃세 인상으로…금연 문의 증가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담뱃세 인상으로 주정부 세금과 연방정부 세금을 합쳐 최고 1갑당 1.99달러로 세금이 인상되자 담배를 끊으려고 관계단체에 상담문의를 하는 애연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인사회 복지회에서 금연 상담 핫라인을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이다. 하지만 아시안 휴먼서비스에서는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이번 달부터 시작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데 이에 관한 관심이 높다. 아시안 휴먼서비스의 존 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아무래도 이번달에 담배가격이 높아져서 그런지 금연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들이 많아졌다”며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로된 금연자료나 보조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영가 불편한 경우 통역자를 동반해도 괜찮다”고 전했다. 아시안 휴먼서비스의 금연 프로그램은 담배의 해악성과 좀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공담 등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업타운 사무실(4753 N. Broadway. 773-293-8469)에서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금연 도우미 전화(1-866-784-8454)를 운영하며 금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 앤드 클리어’에서도 “담뱃세 인상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하루에만 3,250통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작년 같은 날에 비해 369%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운영 중인 ‘금연 핫라인’에 4월들어 상담전화가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리노이주 공중보건국에서 주내 거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금연 헬프 라인(1-866-784-8937)과 웹사이트(www.quityes.org)에서도 금연 관련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연방정부의 62센트 담뱃세 인상은 미 담뱃세 부과 이후 최대 폭으로, 400만명의 어린이들에게 공공 건강보험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328억달러 규모의 국가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SCHIP)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50개주는 현재 각각 차등화된 담뱃세를 부가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세금은 1일 이후 62센트 인상된 1.01달러로 균등하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1갑당 담뱃세는 주정부 세금 98센트에 연방정부 세금 1.01달러를 합친 1.99달러로 미전역 50개주에서 28번째로 높다. 여기에다 일부 카운티 또는 타운 정부에서도 갑당 10~15센트의 담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