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도 적발된다

2009-04-1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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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레드 라잇 카메라, 깜박이 단속은 안해

‘빨간 신호등일 때 우회전 금지’가 아닌 교차로에서 완전히 멈췄다 우회전하지 않다가 적신호 주행 단속 카메라(red light camera)(사진)에 찍혀 벌금 티켓을 발부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옥 브룩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최근 일주일 동안 두 번이나 100달러짜리 레드라잇 카메라 티켓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두 번 모두 같은 장소에서 빨간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 카메라에 찍힌 이씨는 “카메라가 빨간불에 직진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노 턴 온 레드(No Turn on Red)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습이 찍혔다”며 “카메라 판독관이 내가 우회전 깜박이를 켜지 않아서 티켓을 부과한 것 같은데 분명히 깜박이를 켰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하지만 여기서 이씨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레드 라잇 카메라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마자 정지선 안쪽 부근 여러군데 설치돼 있는 자기장 센서가 작동하면서 정지선을 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작동하기 시작해 12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 영상을 판독하는 1차, 2차 감독관은 적신호가 된 상태에서 명백히 정지선을 넘어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교통법규 위반자로 가려낸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구역인 교차로에서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이 티켓을 발부 받으며, 우회전 금지구역이 아닌 교차로일 경우에도 완전히 멈췄다(complete stop) 우회전하지 않는 차량에게는 역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된다. 이 네 가지 경우 외에,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했다거나 우회전이나 좌회전 깜박이를 켜지 않았다고 해서 레드라잇 카메라를 통해 티켓을 발부 받는 경우는 없다.


이씨의 경우도 우회전 깜박이를 안켜서가 아니라 완전히 멈췄다가 우회전하지 않아서 티켓이 발부된 것이다. 시카고시 세수국과 레드 라잇 카메라 운영사측에 따르면 직진 차량 못지 않게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티켓 수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많은 운전자들이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바로 우회전해도 법규 위반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에 찍혀도 그 40% 정도는 티켓을 발부받지 않는데, 정지선을 살짝 넘기는 했으나 정지했다거나 육안상 일단 멈췄다가 우회전 한 것이 드러날 때이다. 결국 카메라 설치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티켓을 받지 않으려면 차량을 완전히 멈춘 후 3초 이상 있다가 우회전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레드 라잇 카메라로 과속 차량을 적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일리노이 주상원에 계류중이어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앞으로 신호 위반은 물론 과속 차량에도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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