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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 스폰서의 세금보고

2009-04-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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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회사가 세금보고를 할 때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1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 문제 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I-140 이민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는다.

회사는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2순위로 신청할 자격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노동부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더욱 더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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