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도 차압 는다
2009-04-07 (화) 12:00:00
문제생기면 즉시 은행과 접촉, 해결방안 논의
입주자 렌트비 인하, 재산세 조정등 모색해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많은 개인 주택들이 차압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상업용 건물도 차압 바람에 휘몰릴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각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렌트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건물주의 재정난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현실. 실제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상업용 건물 차압이 주택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조만간 차압에 들어가는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주택과는 달리 이렇다 할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건물주들은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비록 차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 차압 위기를 극복하거나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건물 유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은행에 연락을 취할 것 ▲신속하게 움직일 것 ▲빚을 빚으로 갚지 말 것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렌트비를 낮춰 줄 것 ▲재산세 조정 등이 차압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포스터은행 크리스틴 윤 융자부장은 주택과는 달리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은행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도록 하는 차원’의 재조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는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기지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카드빚을 내 모기지 대금을 치르는 건물주들이 있다. 카드빚의 이자는 비싸서 건물주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재조정을 위해 심사를 할 때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건물 유지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은행과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건물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렌트비를 깎아주는 것, 변호사와 상의해 재산세를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 이평무 본부장은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걸쳐 이자만 갚도록 조정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건물주가 감당할 수 있다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렌트비를 내려주는 것이 차압을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건물주의 경우 렌트비를 단 한 푼도 못 깎아주겠다고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요즘 같은 경기에 렌트비 못내는 입주자를 쫓아낸다면 결국에는 건물주와 입주자 모두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다른 입주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미리 렌트비를 조정해 줌으로써 건물주와 입주자 모두 승리(win-win)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