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프리즘] 실명공개의 원칙

2009-03-3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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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토) 새벽 오클랜드 텔레그래프 28가에 위치한 한인식당 ‘단성사’ 앞에서 최범희씨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본보는 사고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난 곳에 위치한 단성사의 이름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 업소측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텔레그래프상에 위치한 한 한국음식점’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보도가 나간 후 본보는 텔레그래프와 브로드웨이에서 한국음식점을 운영하는 두 명의 업주들로부터 “‘텔레그래프상에 위치한 한 한국음식점’이라는 표현은 텔레그래프 애브뉴에 자리잡은 다수의 한국음식점 모두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들었다.

애초 단성사측의 불필요한 피해를 없애자는 취지가 오히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본보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위치한 업소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이후에도 본보는 유사사건 발생시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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