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민 신청서류 진척상황자료
접수센터별 서류진행은 꾸준히 진전
새 연도 쿼타, 이민법 개혁이 관건
연방이민귀화국(USCIS) 네브래스카센터가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2008년 4월 1일에 접수된 취업이민신청(I-140)을 처리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 부문에서 지연됐던 수속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네브래스카센터를 비롯해 이민국이 최근 밝힌 각 센터별 각종 이민 신청서류 진척 상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분야의 신청 서류 처리현황에 있어 전반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표 참조>
이와 함께 이민국은 오는 6월부터 취업이민신청(I-140)은 4개월, 신원조회는 30일이내 처리로 수속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네브래스카 센터는 최근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와의 회동에서 영주권 문호에 걸리지 않는 한 영주권신청(I-485)도 오는 9월말부터는 접수된지 4개월안에 처리완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진구 변호사는 “처리 기간을 6개월 이내로만 끝내도 빨라지는 것인데 4개월이라니 이것이 실현만 된다면 의미가 크다”며 “문제는 취업이민신청(I-140)의 선행지수인 노동부로부터의 노동허가 건수와 영주권신청(I-485)의 선행지수인 국무부 이민문호가 모두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수속처리일자를 단축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빨리 좋은 결과가 통보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결국 빨라지고 있는 이민국의 서류 처리 속도와 맞물려 영주권 적체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몰려있는 취업 3순위 부문의 쿼타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는 이번 회계연도를 넘어 새 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신속한 이민 개혁을 천명하면서 9~10월에 의회내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10월경에 이민법안의 통과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석의준 변호사는 “2005년에 PERM제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영주권 수속량이 급증해 2005~2006년에 처음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던 분들이 많이 적체돼 있는 상태다. 이 적체 현상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이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현 기자>
<이민신청서 수속 처리 접수일자 또는 기간>(1월 31일 현재)
서비스센터 신청서 처리중인 접수일자(괄호 안은 1개월전 일자)
시카고 사무소 시민권 신청(N-400) 2008년 8월31일(5개월내 처리)
영주권 신청(I-485/가족 초청) 2008년 5월28일(4월26일)
네브래스카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2008년 4월1일(07년 8월27일)
영주권신청(I-485/취업 이민) 2007년 8월15일(변동 없음)
비이민취업비자 신분변경 및 연장(I-539) 3개월내 처리(변동 없음)
워크퍼밋 신청 및 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 처리(변동 없음)
텍사스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2007년 8월1일(08년 3월10일)
영주권신청(I-485/취업 이민) 2007년 7월26일(7월18일)
비이민취업비자 신분변경 및 연장(I-539) 2007년 5월2일(변동없음)
워크퍼밋 신청 및 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 처리(변동없음)
캘리포니아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 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 6개월내 처리(변동없음)
전문직취업비자 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내 처리(변동없음)